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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현재,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대출 및 정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 주요 사업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.
1.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융자사업
- 지원 대상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
- 융자 한도: 운전자금 최대 5억 원, 시설자금 포함 시 최대 10억 원
- 금리: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산금리 적용
- 신청 방법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또는 지역센터 방문
- 신청 기간: 예산 소진 시까지
2.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확대
- 지원 대상: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원리금을 1회 이상 상환한 업체
- 연장 기간: 최대 5년
- 금리: 약정금리 + 0.2%p (단기 연체자는 +0.4%p)
- 신청 방법: 정책자금 사이트 또는 지역센터
- 신청 기간: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
3.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
- 총 예산: 5.9조 원
- 사업 수: 7개 분야 23개 사업
- 주요 분야:
-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– 투자 연계 지원 확대
-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– TOPS 프로그램 신설
-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–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원스톱 지원
- 배달·택배비 지원 – 최대 30만 원
- 지역상권활력지원 신설 – 민간·지자체 협력
4. 지역별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사업
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예시 - 경기도: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원스톱 지원, 배달비 지원 등
- 신청 방법: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또는 시·군청 홈페이지
5. 신청 시 유의사항
- 중복 지원 여부 확인 – 동일 사업 중복 지원 제한 가능
- 신청 기간 준수 – 기한 내 접수 필수
- 필요 서류 준비 –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, 사업계획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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